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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과정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④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2001.12.19.)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 종전의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죽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의 적용 :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교원으로서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나. 현직교사의 범위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시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임용된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해야 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2001학년도 이전 입학사까지
전공과목 21학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02~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
전공과목 24학점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교양81840-49, 2002.1.2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04학년도 후기~2008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교원양성연수과-1383, 2004.03.2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 161호, 2008.1.8.)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2001학년도 이전 입학사까지
전공과목 21학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02~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
전공과목 24학점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교양81840-49, 2002.1.2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04학년도 후기~2008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교원양성연수과-1383, 2004.03.2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 161호, 2008.1.8.)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01. 이후 졸업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기타 행정사항
  • 부전공 과목 검정기관 : 각 대학의 장
    * 부전공 표시방법은 ‘Ⅱ-5-다. 부전공과목 표기방법’ (p.32) 참조
  •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적용됨
라.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1. 이후 졸업자)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