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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729 등록일 2024.03.21

  10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함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필독)


** 기 수료자 및 재학생인 자 모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했어야 합니다. 미 이수자 자격증 발급 불가, 

중등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 2급, 부전공 자격 취득 희망자 모두 해당 **


** 2021. 6. 23. 이후  재발급 및 부전공 취득 희망자를 제외하고 모든 교원자격취득 예정자는 성범죄경력 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은 행정실에서 일괄 조회 요청하며, 중독여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 참조. (2021. 6. 24.)


공지 내용 바로 가기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자격검정원서 제출하시면 행정실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이상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 날짜는 기재하지 마세요.



★☆ 석사학위 논문 및 무논문(연구보고서) 제출자만 가능☆★

 

▶  대상 : 2024년 8월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취득(부전공표시예정자

            (전문상담교사 1급은 교육청에 신청, 하단 ※ 표시 참조)

 

▶  기간 : 2024. 4. 8.(월) ∼ 4. 12.(금) * 마약 중독 여부는 4월 30일(화)까지 제출 

        교육실습 이수자는 사전 제출 가능

 

▶  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821-5253, 5254) 제출

 

제출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출원자격에는 본인이 취득할 자격종별 표시 

   * 하단 작성방법 이미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대학원 학적부 1부. (대학본부 별관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또는 포털 사이트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종합시험 합격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복사제출X)

    (2024학년도 전기 종합시험 응시자는  3. 26.(화)이후 서류 발급, 합격일자 반드시 확인필요)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본부 별관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또는 포털 사이트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성적증명서는 백분위환산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복사제출X)

  -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을 수강할 시 연필로 해당 과정의 이수구분 및 과목명을 작성하여 제출

  - 본 성적증명서는 본인의 이수과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발표 후  2024년 8월 7(수)까지 최종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발급 신청동의서 제출 시, 행정실에서 일괄 발급.(제출할 필요x)

 

4. 출신대학교(학부)성적증명서 원본 1부 (출신 대학교에서 발급).(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복사제출X)

    - 부전공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5. 교원자격증 사본 1부(실기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 교원자격증 원본 1부(부전공 표시자만) 


부전공을 표시하고자 하는 중등2급 자격증(1급자격증은 안됨)


   - 부전공 취득 희망자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4월에 선 제출 후(확인용),  7월말에 추가 제출(검정용)

 

7.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영양 교육 전공자 중에서 교원자격증 희망자)

   - 교육실습 면제자의 경우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하셔야 합니다.  

 

8. 교육실습 면제자 해당 서류 제출(경력증명서 등)


9.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서류 제출(2024년 4월 30일 화요일까지)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자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증명서 발급 신청 동의서(24년 8월 중 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최종 증명서(학적부,성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모두 해당)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제출

      ※붙임4 작성예시 파일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날짜 기입x,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본인)만 기입)



상담교육 학생 중 현직교원으로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희망자는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시는게 아니라 나중에 학위증 수여시 행정실에 드리는 이수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및 무논문 제출승인신청서에 표시)

 

※ 위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 하였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