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2과목 신청희망자 서류 제출 안내[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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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8 | 등록일 | 2024.02.13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은 연 1회 수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1학기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2학기에는 성인지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 하지만,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1학기에 성인지교육 교과목을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분들은 붙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4. 2. 16.(금)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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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