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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954 등록일 2023.02.08

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23. 3. 2.(목) 09:00 ~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3. 2. 1.(수) 09:00 ~ 2. 10.(금)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23. 3. 2.(목) 09:00 ~ 3. 28.(화) [수업일수 1/4선] 18:00

2023. 2. 28.()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3.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3. 2. 1.(수) 09:00 ~ 3. 28.(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3. 2. 1.(수) 09:00 ~ 2. 10.(금)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2023. 4. 24.(월)[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3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3. 5. 24.(수) 이후

 ※ 휴학 신청 시,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기간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해당 휴학신청도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함께 이루어짐 )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3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대학원생은 입학한학기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4.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



※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자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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