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안내 (필독, 이후 계속)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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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54 | 등록일 | 2022.01.28 |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02.09.)에 따라「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인 성인지교육이 선수과목으로 개설되오니, 해당 학생분들은 선수과목 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수대상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주전공, 부전공,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희망자 대상) (단, 2021.2.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만 2회 실시) ※2020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는 반드시 수강 필요 2. 이수기준 : 2회 (연도별 1회 신청 및 이수 가능) 3. 교육과정 및 평가
※ 이미 성인지교육1을 수강한 경우, 성인지교육2를 수강해야 함. (연도별 1회 신청 및 이수 가능)
유의사항(필독) : 성인지교육은 선수과목으로 개설됩니다. 따라서 휴학 및 자퇴 신청시 학부 규정에 따라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집중학기만 들을 경우에만 집중학기 시작일 전까지 휴학 유효함. 선수학기를 들은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만 일부 등록금 유효 및 휴학 가능함. -> 유효정도는 휴학관련 공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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