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교육부 안내 소책자 첨부)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
조회수 | 2742 | 등록일 | 2021.06.24 | ||||||||||||||||||||||||||||||||||||
교육부 법령 개정으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하여 안내 사항이 있으니, 앞으로 교 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2021년 8월 6일까지 약물중독진단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1. 성범죄경력 확인 - 성범죄관련 조회는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를 할 예정이며, 교사자격 취득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은 불필요)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 처리 가능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제출 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첨부된 의료기관 현황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한지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