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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교육부 안내 소책자 첨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교육부 안내 소책자 첨부)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2742 등록일 2021.06.24

교육부 법령 개정으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하여 안내 사항이 있으니, 앞으로 교

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2021년 8월 6일까지

약물중독진단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1.  성범죄경력 확인

 - 성범죄관련 조회는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를 할 예정이며, 교사자격 취득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은 불필요)


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 처리 가능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null)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예정(’21.6.22.)



- 제출 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제출서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검진기관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첨부된 의료기관 현황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한지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