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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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84 | 등록일 | 2020.03.12 | ||||||||||||||||||||||||||||||||||||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등록금 반환 기준 ❍ 등록금 반환 대상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더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해당하며, 휴학은 해당되지 않음) ❍ (입학금 반환) 기존과 동일 - 학기 개시일에 신입생 입학 처리가 되므로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만 반환 ❍ (수업료 반환) (당초)학기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 (변경)개강일 이전 전액반환 - 개강일이 2주 연기되어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이 없는 2주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 개시일부터 개강일 이전까지(2주간)’수업료 전액 반환
※ 등록금 반환 기준
* 수업료 반환 기준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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