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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984 등록일 2020.03.12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대상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더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해당하며, 휴학은 해당되지 않음)

(입학금 반환) 기존과 동일

- 학기 개시일에 신입생 입학 처리가 되므로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만 반환

(수업료 반환) (당초)학기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변경)개강일 이전 전액반환

- 개강일이 2주 연기되어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이 없는 2주간 반환사유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 개시일부터 개강일 이전까지(2주간)수업료 전액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구분

반환기준일

반환 금액

당초

변경

입학금

(대학원)

학기 개시일

변동 없음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

학기 개시일

학기 개시일

(, 개강일 이전에
반환사유 발생 시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수업료 반환 기준표*에 따라 반환

 

* 수업료 반환 기준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초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학기 개시일 이전(2.29.)

학기 개강일 이전(3.15.)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3.1.3.30.)

학기 개강일부터 15일까지(3.16.3.30.)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부터 3160

좌동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부터 6190

좌동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좌동

미 반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