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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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0 | 등록일 | 2020.01.21 | ||
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20. 3. 2.(월) 09:00 ~ 5. 22.(금)[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0. 2. 1.(토) 09:00 ~ 2. 19.(수) 18:00
※ 필독 :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2차: 2020. 3. 2.(월) 09:00 ~ 3. 26.(목) [수업일수 1/4선] 18:00 ※ 2020. 2. 28.(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0.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하므로 2020. 3. 26.까지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이후 복학 불가)
2.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0. 2. 1.(토) 09:00 ~ 2. 19.(수)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유효: 2020. 2. 25.(화) 09:00 ~ 4. 23.(목)[수업일수 1/2선] 18:00 - 등록금 무효: 2020. 4. 24.(금) 09:00 ~ 5. 22.(금)[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20. 5. 22.(금)[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0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0. 5. 23.(토) 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기간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 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 ○ 202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자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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