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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252 등록일 2019.12.16

 재입학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0. 1. 2. () ~ 1. 8.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각 학과(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0. 1. 13.() ~ 1. 15.()

각 학과(사무실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0. 1. 30. ()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0. 3. 1. ()

 


□ 재입학 제출서류

1.재입학 지원서(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2.제적 전 학적부 사본 1

3.제적 전 성적증명서 1

4.재입학 추천서 1

5.재입학자 학점 인정표(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6.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

 

1~3의서류는 개인이 구비하시고 4~6 서류는 해당 학과에 방문하여 요청하여

반드시 모든 서류는 해당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유의사항
1)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 함학점사정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하며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2)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입학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대학의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 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3)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4)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5)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6)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 을 이용하여 출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