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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701 등록일 2019.08.13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날인 9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특수장학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E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제외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 재학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9. 9. 2.() 9. 11.()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1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대학원 : 연간 322(1학기 142, 2학기 180)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 : 연간 231(1학기 109, 2학기 122) 학기별 30만원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