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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497 등록일 2019.07.10

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9. 8. 1.(금) 09:00 ~ 8. 30.(목)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19. 9. 2.(월) 09:00 ~ 11. 25.(수)[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일반휴학 중 입영하는 학생은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창업휴학: 2019. 8. 1.(금) 09:00 ~ 8. 20.(수) 18:00

 

※ 필독 :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집중강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 다음학기에 휴학을 희망한다면 

          최종 성적발표일인 2019. 8. 8.(목) 이후에 휴학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공시 기간 및 발표일 이전 휴학신청하게되면 1학기 수강정보가 모두 사라집니다.)

 

□ 복학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일반복학: 2019. 8. 1.(금) 09:00 ~ 8. 30.(목)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2차: 2019. 9. 2.(월) 09:00 ~ 9. 30.(월)[수업일수 1/4선] 18:00

       ※ 2019. 8. 30.()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개강일(2019. 9.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하므로

    2019. 9. 30.(수업일수 1/4선)까지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이후 복학 불가)

 

 

2.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19. 8. 1.(목) 09:00 ~ 8. 20.(화)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유효: 2019. 8. 27.(화) 09:00 ~ 10. 29.(화)[수업일수 1/2선] 23:59

- 등록금 무효: 2019. 10. 30.(목) 09:00 ~ 11. 25.(수)[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19. 11. 25.(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19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19. 11. 26.(화) 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기간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 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

2019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

 

 

 

※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자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