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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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1 | 등록일 | 2010.12.28 | ||||||||||||||||||||||||||||||||||
1. 휴․복학원 제출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복학할 수 있는 기간 : 2011. 2. 1(화)~2. 25(금)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복학할 수 있는 기간 : 2011. 2. 21~수업일수 2/3선(5월 12일)까지 ○ 복학시에 납입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휴학가능기간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2선(2011. 4. 22)까지 - 입영휴학 ․기말시험 실시 전에 휴학할 경우 :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됨 ․기말시험 응시 후 휴학할 경우 : 금 학기에 성적이 인정됨 ○ 2학기를 초과하여 계속 휴학하고자 할 때(이하 ‘휴학연장’)는 휴·복학기간 2011. 2. 1(화)~2. 25(금)동안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함. ○ 휴학연장은 연장횟수가 2회까지인 경우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2회를 초과 한 경우는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휴학가능 기간 ○ 대학 : 재학 중 총 6학기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2학기, 편입생은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재입학자 휴학가능 기간
○ 대학원 : 재학 중 총 4학기 가능 (단,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학기)
○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기간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됨
1.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 - 대상자 : 일반휴학자, 일반복학자, 외국인 일반복학자 , 입영휴학자 제대복학자[전역일자가 2011년 2월 25일 이내] (단, 외국인 일반휴학자, 외국인 재입학자, 입영휴학(대체), 일반휴학 3회 초과자는 제외) ※입영휴학자는 신청한 다음날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복학 신청 - 대상자 o 귀향복학 o 입영휴학(대체) : 일반휴학에서 입영휴학으로 전환하는 자 o 일반휴학 : 3회 초과자중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자 o 제대복학 : 전역일자가 2011년 2월 25일 이후인 경우 - 제출서류 o 귀향(제대)복학 : 전역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입영휴학(대체)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추가
3. 외국인 일반휴학 신청절차
○ 전문연구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신청 전에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승인 불가 ○ 일반휴학 후 입영하는 자[입영휴학(대체)]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종합민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됨 ○ 2011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 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및 납입금이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