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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공업교육계열) 면제 심의 요청 안내(해당자만)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공업교육계열) 면제 심의 요청 안내(해당자만)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343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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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의거하여,

     

1.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우리 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자격종별이 같고 표시과목만 다른 경우에는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가/부를 결정하도록 결의 되었습니다.

     

이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생들은 아래의 기간안에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7. 29.(월) ~ 8. 2.(금)

나.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만 제출), 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

다.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라. 결과통보 :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공문에 의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 중등정교사 2급 국어 소지한자 -> 중등정교사 2급 영어 취득 희망 일 경우 중등정교사 2급은 같은 자격종별이며, 표시과목만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에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함

 

        중등정교사 2급 국어 소지한자 ->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의 설명과 같이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이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실습 면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경우가 바뀌어 영양교사(2급) 소지자가 중등정교사 2급 국어를 받기 위해서도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받아야 합니다.

     

추가 예시)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자격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정교사(2급)

       초등학교정교사(2급)

       중등학교정교사(2급)

       특수학교정교사(2급)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위와 같이 자격종별이 나뉘며, 특수학교정교사2급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실습을 면제 심의 받아야합니다.



2.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교육계열)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전, 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원에서는 해당자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아, 전공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의 면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의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7. 29.(월) ~ 8. 2.(금)

나.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다.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라. 결과통보 : 해당 전공의 결정 공문에 의거 심의 후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