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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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2 | 등록일 | 2024.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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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4. 8. 1.(화) 09:00 ~ 8. 30.(목) 18:00 - 2차: 2024. 9. 2.(월) 09:00 ~ 11. 26.(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4. 8. 1.(목) 09:00 ~ 8. 9.(금)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4. 8. 1.(화) 09:00 ~ 8. 30.()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4. 8. 1.(목) 09:00 ~ 8. 30.(금) 18:00 - 2차: 2024. 9. 2.(월) 09:00 ~ 10.1.(화) [수업일수 1/4선] 18:00 ※ 2024. 8. 30.(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4. 9.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2. 8. 1.(월) 09:00 ~ 10. 1.(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4. 8. 1.(목) 09:00 ~ 8. 9.(금)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4. 10. 30.(수)[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4. 11. 26.(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4. 11. 26.(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4. 11. 26.(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3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4. 11. 27.(수) 이후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학적변동현황에서 반환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기간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자는 첨부파일 휴학원등 작성서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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