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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457 등록일 2023.09.20
이메일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 12월)

 - 2학기 수강신청자는 11월 말까지 계획서 제출 필요.

 

O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특별실 지도 (독서지도, 컴퓨터활용지도, 과학실험지도 등), 기타 교육관련 지원(부진아 학습지도, 동아리 활동지도, 방송시청지도, 방과후학교 교사)등

O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되며,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됨

   (예: 노인문예교실 등)


O 봉사활동계획서는 봉사시작 전에 제출함

  

O 제출방법 : 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J1Exbw3zxcSavYLS8


 O 참고사항

 1.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인정 방법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총 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인정한다.

     ❍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①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고(구글폼 제출)

         ②학점인정 가능시간(30시간이상) 이상의 봉사활동 후 

         결과 보고서류를 제출 후 수강신청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졸업학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계획서에 표기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간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2. 활동내역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

     ❍ 제출서류: 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위 대상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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