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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1207 등록일 2023.07.1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은 연 1회 수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1학기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2학기에는


성인지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2학기에 성인지교육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분들은 붙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3. 8. 10.(목)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