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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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Ⅰ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다자녀 포함)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아래의 성적기준 충족자
구분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 지원 제외대상
❍ 정규학제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횟수 초과자
❍ 대학원생 및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
❍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이중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 교육훈련비, 기숙사비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처리하여 학생은 등록금 잔액만 납부
❍ 학비감면 미 처리시 학생에게 개별 지급(계좌입금)
※ 개별 지급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후 개별지급
Ⅱ |
교내 장학금 |
◈ 2018년도 제2학기 기준(2019학년도 1학기 장학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인원 |
비고 |
성 적 장학금 |
성적우수 |
등록금전액 |
성적우수자 |
3.25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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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증진 |
등록금일부A급 |
〃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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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려 |
등록금일부C급 |
〃 |
2.2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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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학원) |
등록금일부C급 |
〃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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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금전액 |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
2.40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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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금일부 |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
2.40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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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학전문대학원) |
등록금전액 |
성적우수자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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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A형 (의학전문대학원) |
등록금일부B급 |
〃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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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B형 (의학전문대학원) |
등록금일부C급 |
〃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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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장학금 |
백마 |
등록금일부 |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
좌동 |
적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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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복지 |
등록금또는 생활비 일부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1.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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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탑A |
등록금전액 |
장애1급~장애3급 학생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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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탑B |
등록금일부A급 |
장애4급~장애6급 학생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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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장학금 |
체육특기자 |
등록금전액 |
체육진흥원 추천자 |
1.75이상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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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학원) |
등록금전액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2.75이상 |
적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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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
등록금전액 (4개학기)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
3.50이상 (전학기 평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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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성적우수 |
등록금일부A급 |
TOEIC, TOEFL성적우수자 (ETS주관) • TOEIC 900점 이상 •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18. 2. 1.~’19. 1. 31. 응시자만 지원가능] ※ 수업일수 1/3선(’19. 4. 5.)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
2.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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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부) |
등록금일부C급 |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
2.2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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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학원) |
등록금일부 |
〃 |
2.75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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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복수학위3+1) |
등록금 일부 |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
2.25이상 |
총 20명 이내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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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등록금전액 (정규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
1.75이상 |
적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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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
〃 |
북한이탈주민 |
1.75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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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
등록금전액 및 일부 |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
2.25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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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장학금 |
등록금일부C급 |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
2.75이상 |
적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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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
총 10명 이내 |
Ⅲ |
학자금 대출 |
❏ 학자금 대출은 매학기 등록금(장학금제외) 전액 및 생활비대출(든든 150만원, 일반 150만원)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신청 후 등록금 납부일에 반드시 지급실행 처리해야 합니다.
※ 지급실행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일에만 가능
❏ 학점 취득을 위한 정규학기 초과자(단순졸업 유예자 제외)는 등록금 +생활비대출이 4회 가능하지만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은 초과학기 제한 없음
❏ 학자금 대출자 중 등록금 반환(장학금수혜, 자퇴, 제적 등)의 사유 발생시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학자금 대출 신청예정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Ⅳ |
장학금 관련 Q&A |
Q1.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 장학금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자체 선정 하오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국가장학금(유형Ⅰ,Ⅱ)과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을 이중수혜 할 수 있나요?
A.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유형Ⅰ,Ⅱ) + 성적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에서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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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년 계속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수능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데 국가장학금(국가 유형Ⅰ,Ⅱ) 수혜 시 어떻게 되나요?
A. 우수유형 국가장학금(대통령과학·이공계·인문사회계)의 경우 저소득형 국가장학금(유형Ⅰ,Ⅱ)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수능성적우수 장학금(교내)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 받은 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을 수능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가요?
A. 교내장학금의 경우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하나만 수혜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Q5. 성적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인가요?
A. 교내 성적장학금 중 교내우수의 경우 등록생(즉, 재학인원의 4%)이며, 교내격려는 등록생(재학인원의 20%)범위 내입니다. 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학년도에 변동될 수 있음
Q6.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나요?
A.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의 성적장학금인 우수(대학원) 장학금이 있으며(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복지장학금인 영탑(A~B) 장학금이 있습니다.
※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Q7. 휴학을 계획 중인데 장학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학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휴학예정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은 무효 처리됨
Q8.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거주하여도 장학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학중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성적 등재 여부를 반드시 학과로 문의)
※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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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참고 사항 |
❏ 문의 사항 : 학생과
- 042)821- 5081(교내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042)821- 5084(교외 장학금)
- 042)821- 5049(국가장학금Ⅰ,Ⅱ,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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