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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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유형(다자녀 포함)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아래의 성적기준 충족자

구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정규학제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횟수 초과자

❍ 대학원생 및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

❍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이중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처리하여 학생은 등록금 잔액만 납부

❍ 학비감면 미 처리시 학생에게 개별 지급(계좌입금)

※ 개별 지급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후 개별지급

교내 장학금

◈ 2018년도 제2학기 기준(2019학년도 1학기 장학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성  적

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3.2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업증진

등록금일부A급

2.75이상

격   려

등록금일부C급

2.25이상

우수(대학원)

등록금일부C급

2.75이상

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취약계층 

2.40이상

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취약계층 

2.40이상

우수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2.75이상

격려A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B급

2.75이상

격려B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C급

2.75이상

복  지

장학금

백마

등록금일부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좌동

적 격 자

CNU복지

등록금또는 생활비 일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1.75이상

영탑A

등록금전액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이상

영탑B

등록금일부A급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이상

특  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등록금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이상

적격자

대덕(대학원)

등록금전액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2.75이상

적 격 자

복수학위

등록금전액

(4개학기)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3.50이상

(전학기 평점)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일부A급

 TOEIC, TOEFL성적우수자 (ETS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18. 2. 1.~’19. 1. 31. 응시자만 지원가능]

※ 수업일수 1/3선(’19. 4. 5.)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이상

외국인(학부)

등록금일부C급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25이상

외국인(대학원)

등록금일부

2.7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외국인(복수학위3+1)

등록금 일부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2.25이상

총 20명 이내

신설

보훈

등록금전액

(정규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1.75이상

적 격 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1.75이상

학생활동

등록금전액 및 

일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2.2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군장학금

등록금일부C급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2.75이상

적 격 자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총 10명 이내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 매학기 등록금(장학금제외) 전액 및 생활비대출(든든 150만원,일반 150만원)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신청 후 등록금 납부일에 반드시 지급실행 처리해야 합니다. 

※ 지급실행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일에만 가능

❏ 학점 취득을 위한 정규학기 초과자(단순졸업 유예자 제외)는 등록금 +생활비대출이 4회가능하지만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은 초과학기 제한 없음

❏ 학자금 대출자 중 등록금 반환(장학금수혜, 자퇴, 제적 등)의 사유 발생시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학자금 대출 신청예정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관련 Q&A 

Q1.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 장학금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자체 선정 하오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국가장학금(유형Ⅰ,Ⅱ)과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을 이중수혜 할 수 있나요? 


A.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유형Ⅰ,Ⅱ) + 성적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에서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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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년 계속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수능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데 국가장학금(국가 유형Ⅰ,Ⅱ) 수혜 시 어떻게 되나요?


A. 우수유형 국가장학금(대통령과학·이공계·인문사회계)의 경우 저소득형 국가장학금(유형Ⅰ,Ⅱ)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수능성적우수 장학금(교내)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 받은 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을 수능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가요?


A. 교내장학금의 경우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하나만 수혜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Q5. 성적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인가요?


A. 교내 성적장학금 중 교내우수의 경우 등록생(즉, 재학인원의 4%)이며, 교내격려는 등록생(재학인원의 20%)범위 내입니다. 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학년도에 변동될 수 있음


Q6.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나요?


A.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의 성적장학금인 우수(대학원) 장학금이 있으며(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복지장학금인 영탑(A~B) 장학금이 있습니다.

※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Q7. 휴학을 계획 중인데 장학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학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휴학예정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은 무효 처리됨


Q8.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거주하여도 장학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학중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성적 등재 여부를 반드시 학과로 문의)

※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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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문의 사항 : 학생과

-  042)821- 5081(교내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042)821- 5084(교외 장학금)

-  042)821- 5049(국가장학금Ⅰ,Ⅱ,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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