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관련근거] |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별표 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자격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 9, 1978.01.06)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 948, 1988.12.22)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2007.12.20> 1. <생략>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06.4.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②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07.12.31>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p.96 '입학년도별 적용기준' 확인 ♣ 교육대학원의 ‘양성’ 및 ‘연수’ 기능에 관한 교육부 지침 ◦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에 한하여,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입학하도록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의 설치 인가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입학전형 시 이를 반드시 공지하며,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등)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할 수 있음
|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73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21학점 이상 - 표시과목 관련 : 42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총 28학점) 포함 |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학점은 면제(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
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단,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5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없음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구분 |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2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4학점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 면제 |
성적기준 |
◦ 없음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다.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의 인정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성적기준의 적용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성적만 적용(75/100점 이상)하며,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함
2)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교원자격검정령」개정, 2004.9.17)
※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내대학 졸업 등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학점 인정 :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함
☞ 학점인정 범위의 적용 : 2004년 9월 17일 이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도 교육대학원 졸업 이전에 개정된 학점인정 범위에 속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범위의 소급 적용이 가능함.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외국대학(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이 국내 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을 불허해야 함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증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다를 때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함
☞ [서식 15]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확인란은 현재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전공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함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
||
♣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다만,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 재학 중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학과 졸업자’로 판단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4- 5호, 제2007- 16호 등)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할 것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입학 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한 후 교육대학원에서 보관하고, 졸업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활용하여야 함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라. 교직과목 이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주전공 취득 시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단,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상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
부전공 취득 시 |
◦ 4학점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성적기준 : 없음 |
◦ 교직과목 : 면제(종전의 교과교육은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 이수) ◦ 성적기준 : 75/100점 이상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교직과목의 이수
◦ 1999학년도 이전 교육대학원 입학자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여야 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을 면제함
◦ 2000~2008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표시과목별로 4학점 이상 이수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교육대학원에서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6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3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형편에 따라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3)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육인적자원고시 제2007- 161호(2008.1.8)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할 수 있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 1)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함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서식 5- 1, p.185 참조)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4)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학습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5) 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의 교수요목’을 참조하여 판단하되,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입학 시에 [서식 15]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정학점을 확정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을 자세히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교직과목의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
||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호]
◦ 교육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42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대학에서 이수한 심화과정과 관련된 교육대학원의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부터 적용함
◦ 공업계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반드시 4주 이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상 이수하여야 함
◦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교육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바. 선수과목의 이수
◦ 선수과목 이수 제도의 운영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 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
◦ 선수과목 이수 학기의 제한 : 선수과목의 이수 학기의 제한은 없으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함
◦ 선수과목의 성적 합산 여부 :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성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허용 범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학기당 4학점 이내(총 20학점 이내) |
사.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공 설치 승인 시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공별 교시과목을 부여함
◦ 전공 설치 승인 시에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으나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가 일치하는 경우 전공별 교시과목을 부여함
◦ 전공 설치 승인 시에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고,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교육대학원에서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
♣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사전 홍보 철저 : 교육대학원 입학 시 전공별로 취득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정확히 안내하고, 개인별로도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안내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하나의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두 개의 자격증 취득 불가 : 대학에서는 하나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예) 상담심리전공을 졸업한 경우 ‘전문상담교사(1‧2급)’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부전공 ‘상담’ 자격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으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입학 전에 복수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 동일한 교사자격증의 소지자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동일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을 요구할 경우,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 단, 현직교원이거나 현직교원으로 임용된 후에 동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을 상위 자격(1급) 취득에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함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학점의 중복 인정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예) 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윤리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민윤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육대학원의 편입학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 교육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도 해당 대학의 교육대학원 승인사항(양성 및 연수기능 관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④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2001.12.19.) |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 종전의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의 적용 :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교원으로서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
나. 현직교사의 범위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1학점
◦ 2002~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4학점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교양81840- 49, 2002.1.24.)
◦ 2004학년도 후기~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교원양성연수과- 1383, 2004.03.22)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 161호, 2008.1.85)
2) 기타 행정사항
◦ 부전공 과목 검정기관 : 각 대학의 장
❋ 부전공 표시방법은 p.23 ‘Ⅱ- 5- 다. 자격증 표시방법’ 참조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각 대학은 현직교사에게 부전공과목을 표시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편성‧운영해야 함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전공을 더욱 심화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
최저이수기준 |
||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
준교사 |
실기교사 |
|
교직이론 |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교직소양 |
◦ 4학점 이상 -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
합계 |
총 22학점 |
총 10학점 |
총 4학점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별표 3]
☞ ‘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국어 Korean Language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
(1)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도덕‧윤리 Ethics |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도덕ㆍ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국가안보론, 시민교육론 |
(1)분야에서 1과목, (2) - (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공통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또는 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
(1)분야에서 1과목, (2) - (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
일반사회 Civics |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
|
역사 History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개론(역사학개론, 한국사학사, 동‧서양사학사) (3)한국사(한국전근대사, 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4)세계사(동아시아전근대사, 동아시아근현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동서교류사, 서양전근대사, 서양근현대사, 아메리카사) (5)현대세계와한국(현대세계와한국, 20세기현대사) |
(1)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수학 Mathematics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
|
공통과학 Common Science |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고급물리학Ⅰ,Ⅱ (3)일반화학및실험Ⅰ,Ⅱ, 고급화학Ⅰ,Ⅱ (4)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고급생물학Ⅰ,Ⅱ (5)지구과학및실험Ⅰ,Ⅱ, 고급지구과학Ⅰ,Ⅱ |
(1)분야에서 1과목, (2)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
물리 Physics |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
|
화학 Chemistry |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
|
생물 Biology |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
|
지구과학 Earth Science |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
|
기술 Technology |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
(1) - (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가정 Home Economics |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
(1) - (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체육 Physical Education |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및심리, 여가레크리에이션 |
|
음악 Music |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
|
미술 Fine Arts |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
|
영어 English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
|
독일어 German |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
|
프랑스어 French |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단편산책 |
|
중국어 Chinese |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
|
일본어 Japanese |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
|
한문 Chinese Characters |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
|
철학 Philosophy |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
|
상담 Counseling |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아동심리, 유아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지도와 상담, 교육심리학 |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
|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
|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바이오시스템, 유체역학, 동역학 |
|
전기‧전자‧통신 Electrical & Electronic & Communica- tion Engineering |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항공전자(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
|
화공‧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
|
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작법(또는 일반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공학(또는 자동차공학개론), 유압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및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조직학, 화학야금학(또는 물리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속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방식학 |
|
건설 Construction |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
|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보개론, 무역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론, 경영과 법, 회계실무, 정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