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모집요강







2021. 6. 







 
 

2021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37조의11, 제49조 제1항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마.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제5조

바.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마.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20. 9. 1. 이후)된 후 1년 미경과자

바.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1. 6. 1. 이후) 자퇴(제적)자

사.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2 -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2020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21학년도 일반편입학 및 전과, 1학기 재입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일반학과: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사범계 및 의료인 양성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1. 7. 1.(목) ~ 7. 7.(수)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부) 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1. 7. 12.(월) ~ 7. 16.(금)

각 학과(부) 사무실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1. 7. 28.(수)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1. 9. 1.(수)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6] 참고


나.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2.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3.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4.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붙임5]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라.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 3 -

 

마. 공통기초교양 이수 면제 판정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영어 관련 교과목, 진로설계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름

교 과 목

이수 조건

판  정

기초글쓰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이하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대상

글로벌영어

1,2,3,4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4단계 이수 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3단계 이수 대상

진로설계

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대상



바.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 기준 판정

재입학 학년

미래설계상담 이수 기준 판정

1학년

5회 이상

2학년

4회 이상

3학년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1회 이상

※ 의예과, 수의예과 재입학

2회 이상

※ 200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제적당한 후 2009학번 이후의 학번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님

※ 미래설계상담은 기이수한 학점을 불인정하고, 재입학하는 학년에 따라 이수 기준을 판정함


사.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3)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4) 자퇴자

5) 미등록자

6) 미복학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 교수회의 회의록에 사유 첨부)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산출표 1부.

2.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3. 재입학 지원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6.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 4 -

 

[붙임1]


2021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모집인원


(단위: 명)

모집단위별

학과 또는 전공

재입학 모집인원

비고

(학년별 선발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학과

258

53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미선발

간호대학

간호학과

4

0

1학년 최대 1명

2학년 최대 4명

3학년 최대 4명

4학년 최대 3명


ex)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총 4명

사범대학

기계재료공학교육과

1

0

4학년 1명

합계

263

53


※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재입학 해당 없음

※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 법학부를 제외한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기계·금속공학교육과는 2018학년도부터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모집단위 변경


- 5 -

 

[붙임2]


학부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30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50학점부터    6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65학점부터    80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81학점부터    9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98학점부터    113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14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40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18학점부터    34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5학점부터    52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53학점부터    6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0학점부터    87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88학점부터    104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05학점부터    122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23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42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18학점부터    35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6학점부터    53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54학점부터   71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2학점부터    8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90학점부터    10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06학점부터    12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26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 6 -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50

1회 이상

1학점부터    18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19학점부터    36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7학점부터    55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56학점부터    7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5학점부터    9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93학점부터    111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12학점부터    130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31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60

1회 이상

1학점부터    19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20학점부터    39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40학점부터    5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60학점부터    7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80학점부터    9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100학점부터    119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20학점부터    139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40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64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1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20

3회 이상

50학점부터    65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66학점부터    8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9

5회 이상

83학점부터    98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99학점부터    11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8

7회 이상

116학점부터    131학점까지

4 -  1

7학기

4 -  2

2017

8회 이상

132학점부터    148학점까지

4 -  2

8학기

5 -  1

2017

9회 이상

149학점 이상

5 -  1

9학기

5 -  2

2016

※ 수의예과는 140학점 적용









- 7 -

 

[붙임3] -  재입학 지원서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학과장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  입  학  지  원  서

제 적 전 소속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구    학   번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당초 입학 년 월 일

휴대폰번호

제 적 년 월 일

제  적  사  유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 8 -

 

[붙임4] -  재입학 추천서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한 글)

제적 전 학번

(한 자)

생 년 월 일

제적 전 학과(부), 계열

재입학 학과(부), 계열

제 적 사 유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학업전망 :

대학생활전망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1년     7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 9 -

 
[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10 -

 

[붙임6]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통합정보시스템 경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유의사항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