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 안내


1.

교육봉사 과목 개요

❍ 교육봉사 과목 개요

과목명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학점

교직과목영역

1학기

2학기

교육봉사1

재학 중

재학 중

1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2

재학 중

재학 중

1

교육실습영역


❍ 교육봉사 교과목 

-   교육봉사1 : 18320

-   교육봉사2 : 18315



2.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학생

학과

교직부

학사지원과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및 수강 신청

봉사활동 후 결과보고서 등을 학과에 제출

▸학생의 교육봉사 관련 서류 단과대학 행정실 경유 교직부에 제출

교육봉사기관 선정 및 행정 지원

교육봉사 관련서류 관리

성적(이수시간) 확인

및 학사지원과에 통보

▸통합정보입력





3.

교육봉사 대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박물관, 도서관,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인가 사회교육시설 등 전공과 관련한 기관으로써 교육봉사 수행(대상학생, 봉사장소, 봉사내용, 봉사활동 확인 등)에 문제가 없다고 교직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육실습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한다.



4.

교육봉사 내용

❍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특별실 지도(독서지도, 컴퓨터활용지도, 과학실험지도 등), 기타 교육관련 지원(부진아 학습지도, 동아리활동지도, 방송시청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등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문예교실 등) 



5.

평가 방법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은 후 이수여부(Pass/Fail)만을 성적표에 표기함.

 활동내역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

 제출서류: 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한 서  또는 위 대상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제출기간: 기말고사 이전



6.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인정 방법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총 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인정한다.

❍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①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고  ②학점인정 가능시간(30시간이상) 이상의 봉사활동 후 ③결과 보고서류(별지2·3호 서식)를 다음 학기 수강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졸업학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계획서에 표기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간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봉사과목은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다


7.

기타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소감문) 제출

❍ 2019년 11월이후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행한다.


8.

서류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방법: 네이버폼( http://naver.me/FiWJdNFl )


(별지1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0   학년도   학기 

성 명

학  번

소 속

연락처

활동 기관

활동 기간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활동 영역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활동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유치원(  )

활동계획



동기 및 각오

의견 및 제안



(별지2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소감문)


성 명

학  번

소 속

연락처

활동 기관

활동 기간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활동 영역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활동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유치원(  )

활동내용



배운 점 및 
느낀 점

의견 및 제안



(별지3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활동내용

참여 학생 

인적 사항

성 명

학  번

소 속

연락처

활동 기관

관  련

교과목

○○교과 또는 해당없음

활동 기간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활동비

(수령금액)

00,000원

또는 해당없음

활동 영역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활동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밖 청소년(  ), 유치원(  )

날짜

활   동   내   용 

활동 시간

교사(담당자) 확인

(성명, 날인/서명)

2018.10.30.

방과 후 초등학생 독서 학습지도 봉사

14:00~16:00

2시간

김  담  당  (인)

2018.10.31.

방과 후 초등학생 국어 학습지도 봉사

14:00~16:00

2시간

김  담  당  (인)

2018.11.01.

방과 후 중학생 국어 학습지도 봉사

14:00~16:00

2시간

김  담  당  (인)

2018.11.02.

방과 후 중학생 독서 학습지도 봉사

14:00~16:00

2시간

김  담  당  (인)

(인)

활동시간 합계  

총 (  8  ) 시간

▣ 평가

참여태도(20)

학습보조능력(30)

성실성(20)

책임감(30)

총점(100)

지도교사:  김 교 사 (인)

연락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   .    .    .

학교(기관)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