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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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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봉사 과목 개요 |
❍ 교육봉사 과목 개요
과목명 |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
학점 |
교직과목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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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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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1 |
재학 중 |
재학 중 |
1 |
교육실습영역 |
교육봉사2 |
재학 중 |
재학 중 |
1 |
교육실습영역 |
❍ 교육봉사 교과목
- 교육봉사1 : 18320
- 교육봉사2 : 18315
2. |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
❍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학생 |
학과 |
교직부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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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및 수강 신청 ▸봉사활동 후 결과보고서 등을 학과에 제출 |
▸학생의 교육봉사 관련 서류 단과대학 행정실 경유 교직부에 제출 |
▸교육봉사기관 선정 및 행정 지원 ▸교육봉사 관련서류 관리 ▸성적(이수시간) 확인 및 학사지원과에 통보 |
▸통합정보입력 |
3. |
교육봉사 대상 기관 |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박물관, 도서관,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인가 사회교육시설 등 전공과 관련한 기관으로써 교육봉사 수행(대상학생, 봉사장소, 봉사내용, 봉사활동 확인 등)에 문제가 없다고 교직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육실습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한다.
4. |
교육봉사 내용 |
❍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특별실 지도(독서지도, 컴퓨터활용지도, 과학실험지도 등), 기타 교육관련 지원(부진아 학습지도, 동아리활동지도, 방송시청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등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문예교실 등)
5. |
평가 방법 |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은 후 이수여부(Pass/Fail)만을 성적표에 표기함.
❍ 활동내역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
❍ 제출서류: 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위 대상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 제출기간: 기말고사 이전
6. |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인정 방법 |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총 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인정한다.
❍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①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고 ②학점인정 가능시간(30시간이상) 이상의 봉사활동 후 ③결과 보고서류(별지2·3호 서식)를 다음 학기 수강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졸업학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계획서에 표기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간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봉사과목은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다
7. |
기타 |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소감문) 제출
❍ 2019년 11월이후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행한다.
8. |
서류제출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방법: 네이버폼( http://naver.me/FiWJdNFl )
(별지1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0 학년도 학기
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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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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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관 |
활동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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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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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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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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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및 각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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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제안 |
(별지2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보고서(소감문)
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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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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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관 |
활동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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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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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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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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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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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제안 |
(별지3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활동내용
참여 학생 인적 사항 |
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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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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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관 |
관 련 교과목 |
○○교과 또는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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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총 ○○시간) |
활동비 (수령금액) |
00,000원 또는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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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
수업보조(), 수업참관( ), 방과후활동지원( ), 진로지도( ), 학습보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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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밖 청소년( ), 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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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활 동 내 용 |
활동 시간 |
교사(담당자) 확인 (성명, 날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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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방과 후 초등학생 독서 학습지도 봉사 |
14:00~16:00 |
2시간 |
김 담 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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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
방과 후 초등학생 국어 학습지도 봉사 |
14:00~16:00 |
2시간 |
김 담 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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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
방과 후 중학생 국어 학습지도 봉사 |
14:00~16:00 |
2시간 |
김 담 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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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방과 후 중학생 독서 학습지도 봉사 |
14:00~16:00 |
2시간 |
김 담 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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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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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합계 |
총 ( 8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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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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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태도(20) |
학습보조능력(30) |
성실성(20) |
책임감(30) |
총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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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김 교 사 (인) |
연락처: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 . . .
학교(기관)장 (직 인)